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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13 2019나320127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제 1 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말소 등기절차...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가 제 1 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경주시 D 답 550㎡(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중 487.5/550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 전등 기의 말소 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함에 대하여, 제 1 심법원은 이 사건 토지 중 1/6 지분을 초과하는 청구 부분 은 각하하였고, 1/6 지분에 관한 청구 부분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인용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원고는 각하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가 그 항소를 취하하였는바, 각하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와 피고가 모두 불복하지 아니하였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를 포함한 G, H, I, J, K[ 구명( 舊名): L], M[ 구명( 舊名): N], O, P 9 인은 1970. 3. 5. 매도인 Q으로부터 Q 소유의 경주 시 R 답 1,464㎡, S 답 1,461㎡ 합계 2,925㎡( 이하 ‘ 이 사건 전체 토지’ 라 한다 )를 I, M, K 3 인의 명의로 매수하기로 하되, 전체 매수대금 중 원고가 1/6, K이 1/3 등을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별지 기재와 같이 명의 신탁 약정( 이하 ‘ 이 사건 명의 신탁 약정’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Q은 1970. 3. 12. ① 경주 시 R 답 1,464㎡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K, T 앞으로, ② S 답 1,461㎡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K, M 앞으로 각 1970. 3. 5.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그 후 U는 2009. 10. 19. 위 T, M의 각 지분에 관하여 2009. 10. 8.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각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전체 토지는 2010. 5. 31. R 답 2,925㎡ 로 합병되었다가( 위 합병 당시 K이 1/2 지분, U가 1/2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었다), 2010. 6. 9. R 답 2,339㎡, 이 사건 토지, W 답 36㎡ 로 각 분할되었다.

마. K은 2010. 6. 18. 이 사건 토지 중 U의 1/2 지분에 관하여 2010. 6. 8. 자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K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바. 피고와 K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