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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31 2016가단803520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7,806,2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5.부터 2018. 5. 3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동포로서 2016. 12. 23. 재외동포(F4) 자격을 취득(비자 유효기간 만료일 2019. 12. 21.)하여 국내에서 체류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는 제조업체인 C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5. 10. 5. 14:30경 경남 함안군 D 소재 C 사업장에서 레일로 고정된 크레인을 사용하여 철재류 철판, 에이치빔 등 용접할 제품을 이동시키는 작업을 혼자서 하던 중, 철재를 받치고 있던 받침대가 밀리면서 철판이 발등으로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우측 설상골 골절 및 탈구, 우측 주상골 골절 및 탈구, 우측 제4, 5 중족골 골절, 우측 족부 단지신근 파열, 우측 족부 압궤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는 사용자로서 근로자가 크레인으로 중량물인 철재류를 다루는 위험한 업무를 취급하도록 하는 경우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충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각 작업유형(적재물의 크기, 형상 등에 따라 하카 또는 클램프 사용)별로 구분되는 사용매뉴얼을 구비하며, 2인 또는 수인이 한 조가 되어 작업대상인 철재류의 무게 중심을 유지하면서 작업을 하게 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결과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도 사고 위험이 높은 크레인으로 작업을 하면서 스스로 안전장비를 갖추거나 작업의 안전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