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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7.08 2020가단20915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 중 2분의 1지분에 관하여 2015. 5. 4.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