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E이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가 없는 점, E이 필로폰 투약 후 자수하면서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로 처벌까지 받은 점 등에 비추어 E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E의 진술에 부합하는 피고 인과의 통화 내역, 현금 인출 내역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E은 당초 자신의 필로폰 투약 및 소지를 스스로 신고한 후 최초 이루어진 조사에서 당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모두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차회 진술에서 이를 번복한 점, ② 또한 E은 수사기관에서 최초 진술 시 피고인에게 400만 원을 주고 필로폰을 구입하였다는 내용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다음 조사에서도 피고인에게 400만 원을 주고 필로폰을 매수하였다고
재차 진술하였다가 수사 검사가 휴대전화 발신기 지국 위치 추적 결과 및 계좌거래 내역 등을 제시하면서 진술의 진위 여부를 묻자, 잠시 휴식시간을 가진 후, ‘ 피고인에게 400만 원을 준 후에는 필로폰을 받지 못하였고, 다시 300만 원을 준 후 이 사건 필로폰을 교부 받았다’ 는 내용으로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당시의 조사내용을 보면, E은 검사가 제시한 계좌거래 내역 등에 자신의 진술을 꿰어 맞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점, ③ 나아가 E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고인에게 돈을 한번만 주었다고
다시 진술내용을 번복한 점, ④ E은 검찰에서 필로폰 시세를 모른다고 진술하였으나, 과거 ‘2012. 9. 19. 경 필로폰 1g 을 100만 원에, 2013. 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