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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3.06.27 2013노41

상해치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여 이 사건 결과가 중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20년 이상 피고인 소유의 건물에 거주하면서 월세도 지급하지 않을 뿐 아니라 집도 비워주지 않아 정작 주인인 피고인은 다른 주택에서 월세를 지급하면서 거주하던 중 이 사건 당일 피해자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말하였으나 대답을 회피하자 우발적으로 일어나게 된 점,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데에는 피고인의 폭행 외에 피해자의 건강상태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07년 7월경 이전에 벌금형으로 몇 번 처벌받은 것 외에 특별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배상명령신청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배상신청인은 당심에서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자신에 대한 위자료 합계 1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배상명령을 신청하였으나, 피고인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배상명령신청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