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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26 2019가단5280316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158,366,921원 및 그 중 31,980,781원에 대하여 2009. 6. 9.부터 2009....

이유

이 사건 청구원인은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바, 그 원인사실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소는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있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158,366,921원 및 그 중 31,980,781원에 대하여 2009. 6. 9.부터 2009. 12. 29.까지는 연 1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연대보증인 망 D의 상속인들인 피고 B, C은 각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위 돈 중 각 21,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 회사는, 피고 회사가 2001. 12. 4.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해산되었고, 2004. 12. 4. 청산종결되었을 뿐 아니라, E은 1995. 7. 25. 이후 피고 회사에 출근하거나 피고 회사의 사업 등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여 피고 회사의 대표청산인 자격이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법인에 대한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는 한 그 범위 내에서는 청산법인으로서 존속한다고 볼 것인바(대법원 2003. 2. 11. 선고 99다66427, 73371 판결 등 참조),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은 피고 회사의 청산사무 종결 전에 발생한 것으로서, 그에 관한 피고 회사의 양수금 채무는 여전히 존속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상법 제520조의2 규정에 의하여 해산된 주식회사의 경우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따로 청산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이상 그 해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