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21. 00:5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하남시 하남대로 1027 황산사거리 앞 교차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7. 21. 00:50경 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하남대로 1027에 있는 황산사거리 앞 사거리 교차로를 하남시청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으로 피해자들의 차량이 신호대기를 하면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 하던 피해자 E(32세)가 운전하던 F K3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E의 K3 승용차가 G가 운전하는 H 아우디 승용차를, G의 아우디 승용차가 피해자 I(여, 36세)가 운전하는 J 스파크 승용차를 연쇄적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의 스파크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K(40세)에게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