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4.10 2013고단662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D 화물차량을 운행함에 있어, 1998. 2. 5. 14:00경 전남 해남군 옥천면 영춘리 소재 국도13호선 운행제한차량 검문소 앞 도로에서 제한축중 10톤, 총중량 40톤, 제한폭 2.5미터를 초과하여 제4축에 12.75톤, 제5축에 12.60톤, 총중량 49.65톤, 폭 3.20미터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중 양벌규정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으로 위 법률조항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이 내려졌고, 위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