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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1.15 2013고정20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5. 23:14경,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하남시 초일동 부근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상계동 산124-4 앞 노상까지 약 20km 구간에서 B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