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1.15 2013고정20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5. 23:14경,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하남시 초일동 부근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상계동 산124-4 앞 노상까지 약 20km 구간에서 B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