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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9.21 2018노681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형 면제)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34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현재까지 손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편취금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90만 원을 변제하여 손해의 일부나마 회복된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며,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