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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23 2018고정51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페이지 C 계정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성명불상자는 2017. 7. 18. 16:0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의 사진 3장을 업로드하면서 'E. (중략) F(한국으로 교환학생을 온 학생들과 한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을 통해 전해들은 컴플레인을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정보를 공유합니다. 이름 : G 위 사람은 터키 가지안테프에서 환전소를 운영하면서 사람들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여 벌어들인 돈을 H 테러조직(I 에 보냈습니다.

그 이후에 터키에서 일본으로 넘어간 후 불법 체류자로 거주하면서 일을 하였고 이를 알게 된 일본 정부는 위 사람을 일본에서 추방 시켰습니다.

터키로 돌아가지 못한 위 사람은 형제의 나라이기도 하고 사증면제협정이 맺어져있는 대한민국으로 2006년 입국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한국인 명의로 되어있는 'J'에서 점장으로 일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터키 정부에 대해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허위사실은 유포하였습니다.

이 허위사실을 들은 이는 이에 대하여 충분히 경고를 하였고, 가게에 걸려있던 터키 국기를 철거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 채권자들은 위 사람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한국으로 입국하였습니다.

당시 이와 관련된 모든 사실을 주한 터키 대사관에 근무하는 대사와 담당관도 통보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2009년에 위 사람은 또 다시 터키정부에 대해서 입에도 담을 수 없는 모욕과 허위사실을 유포하였고, 이를 들은 이들은 이 문제에 대하여 또 다시 경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G 이름을 가진 위 사람은 이 상황에서 교묘하게 빠져나갔습니다.

G는 출생지가 터키 남동쪽인 터키국적을 가진 사람에게 본인이 H 테러조직에 I 에 소속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