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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21 2014가합14989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에게,

가. 피고(반소원고) B는 24,9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이유

1. 기초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원고 등은 수원시 팔달구 D 지상 숙박시설 건물(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 중 각 1/2 지분의 소유자들로서 2012. 11. 20. 피고 B와 이 사건 모텔을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보증금 600,000,000원 계약금 60,000,000원 잔금 540,000,000원은 2012. 11. 30. 지급한다.

차임 16,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은 매월 30일에 지급한다.

임대차기간 2012. 12. 1. - 2014. 11. 30. 나.

원고

등은 2012. 11. 20. 피고 B로부터 계약금 6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 B와 E는 2012. 11. 30.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 600,000,000원 중 피고 B가 500,000,000원, E가 100,000,000원을 부담하기로 하였고, 원고 등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 잔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라.

피고 B는 이 사건 모텔을 운영하던 중 2013. 5.경 E에게 100,000,000원을 반환한 다음, F로부터 100,000,000원을 투자받아 이 사건 모텔을 공동운영하기로 하였고, 피고 B와 F는 2013. 5. 13. G과 G이 이 사건 모텔의 운영을 책임지고 피고 B와 F에게 투자금의 월 1.5% 상당의 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모텔임대운영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마. 피고 B와 F, G은 2013. 6. 12. G이 이 사건 모텔의 운영에 관하여 계약기간을 2013. 5. 7.부터 2014. 11. 30.까지로 하고, 피고 B와 F가 지정한 은행계좌로 월 25,000,000원(차임 16,000,000원 및 운영비 9,000,000원, 부가가치세 600,000원 별도)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모텔운영계약 및 이행각서를 작성하였다.

바. G은 피고 B로부터 피고 B 명의의 통장 및 입출금 카드 등을 교부받아 피고 B의 이름으로 이 사건 모텔을 운영하던 중 2014. 4.경 피고 C과 피고 B의 대리인이라고 기재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