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2019고단304』 피고인은 2015년 1 ~ 2월경 13:00경부터 14:00경 사이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대리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 운전의 택시에 승차하면서 문을 닫지 않은 채 급하게 출발할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의 택시가 출발할 무렵 미리 준비한 파손된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뜨린 후 피해자에게 위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피해자에게 “왜 문도 안닫았는데 출발하느냐. 핸드폰이 바퀴에 깔려 파손되었다. 경매정보가 수백 개 입력되어 있는데 큰일 났다. 38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변상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낼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운전의 택시가 출발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가 파손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20회에 걸쳐 합계 14,349,000원을 건네받거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으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고, 재물의 교부를 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548』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3. 24. 09:00경부터 10:00경 사이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안도로변에 있는 F빌딩 앞에서 피해자 E 운전의 택시에 승차하면서 문을 닫지 않은 채 “창원지방법원으로 빨리 가달라.”고 말하고, 위 택시가 출발하자 미리 준비한 파손된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뜨린 후 위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왜 문도 안닫았는데 출발하느냐. 개문발차 아니냐. 핸드폰이 바퀴에 깔려 파손되었다.
법원에 제출해야 할 내용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