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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10.31 2018고단3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30』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2. 9.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2008. 4.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고, 2008. 9. 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09. 4. 7. 춘천지방법원 속 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2. 5.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10. 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6. 10. 03:45 경 춘천시 석사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치킨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4:45 경 춘천시 동산면 봉명 리에 있는 중앙 고속도로 부산 방면 376km 지점까지 약 10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음주 운전을 하였다.

『2018 고단 391』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8. 20. 03:50 양양군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종업원인 피해자 E( 여, 28세 )에게 “ 야! 너 몸 좋다.

운동했냐

”라고 반말을 하고 피해자를 위아래로 훑어보고 피해자가 정리하고 있는 담배를 빼앗아 돌려주지 않는 등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고, 그 후 편의점을 나갔다가 다시 되돌아와 전에 구매하였던 얼음을 환불해 달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 얼음이 녹아 환불이 안된다.

”라고 하였음에도 “ 무조건 환불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