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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01.07 2019구합89425

부당정직 구제 재심판정 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 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 취지 기재 재심 판정( 이하 ‘ 이 사건 재심 판정’ 이라 한다) 의 경위

가. 피고 보조 참가인( 이하 ‘ 참가인’ 이라 한다) 은 2011. 9. 16. 원고에 입사하여 2011. 10. 7. 상무에서 비 등기 전무로 승진하였고, 원고는 2019. 3. 13. 참가인에게 다음 글상자 기재 취지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일부 문구를 수정하고 문단을 나누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강조를 위해 밑줄을 그었다.

이하 서 증의 내용을 옮겨 적는 모든 경우에 같다.

와 같은 징계 사유( 이하 ‘ 이 사건 징계 사유’ 라 한다) 로 정직 15일의 징계처분( 이하 ‘ 이 사건 정직’ 이라 한다) 을 하였다.

참가인은 FY2016 성과 평가가 인사 평가자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럼에도 객관적 증거 없이 울산공장의 공장장에게 ‘HR 담당 부사장이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다닌다.

HR 팀이 애 틀 란타에 거짓말을 일삼고 있는 행태에 쐐기를 박으려고 한다’ 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고, 일부 임직원들에게 ‘HR 담당 부사장과 인사 팀의 거짓말은 노동위원회 심 판정에서도 이미 진하게 겪었기 때문에 전혀 새롭지도 않다’ 는 이메일을 보냈다.

참가인은 자신의 정당함을 객관적으로 알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성과 평가와 무관한 동료들에게 인사팀ㆍ특정인을 비방하는 이메일을 보냈다.

이는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특정인의 명예와 인사 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행위이다.

이 사건 징계 사유에서 문제 삼는 이메일은 참가인이 2016. 6. 1. 및 2016. 6. 2. 발송한 이메일[ 이하 3. 의 가. 의 8), 9) 항 기재 각 이메일] 을 의미한다.

나. 참가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이하 ‘ 서울 지노 위’ 라 한다 )에 부당 정직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 지노 위는 2019. 7. 17.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참가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