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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22 2014가합6784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원고(반소피고)로부터 9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원고는 2006. 5. 8. 피고에게 원고 소유이자 주거지인 별지 목록 기재 1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에 신축될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5,000만 원, 기간 2006. 7. 20.부터 2014. 7. 20.까지, 차임 최초 2년간은 합계 3,000만 원(계약금으로 지급), 그 후 3년간은 월 120만 원, 최종 3년간은 월 135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지상 기존 건물(이하 ‘이 사건 기존 건물’이라 한다)을 철거하고 그곳에 피고의 비용으로 면적 90평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여 피고에게 임대하되, 피고는 임대차기간 만료 시 원고에게 건물 시설 등 부동산에 관련된 일체를 조건 없이 인도하고, ㉡ 임대기간 중 원고 거주지의 전세금 인상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정하였다.

이후 원고는 피고의 비용으로 이 사건 기존 건물을 철거한 후 그곳에 별지 목록 기재 2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06. 9. 7. C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가 2006. 10. 27.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이 신축된 이후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그곳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기존 건물에서 거주하다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의정부시 D아파트 210동 602호를 임차하여 이사하였는데, 그 임차보증금 5,000만 원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으로 지급하였고, 이후 위 602호의 임차보증금이 9,500만 원으로 증액되자 기존 보증금과의 차액 4,500만 원을 피고가 대신 지급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도 9,500만 원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