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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제주) 2020.04.22 2019나10783

손해배상(건)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반소원고)...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제2쪽 제20행의 “다가구주택” 다음에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제4쪽의 제5행과 제6행 사이에 “마.

원고는 2017. 6. 27.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가 2017. 4. 30.까지도 완성되지 않아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위 계약위반행위는 전적으로 피고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계약해지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위 통지서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를, 제4쪽 제6행의 “4,”의 다음에 “5"를 각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지체상금 지급의무의 발생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피고가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1일당 지체상금률 1/1,000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확인서상 준공기한인 2017. 4. 30.까지도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사실, 이에 원고가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제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지체일수의 산정 1) 관련 법리 수급인이 완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완공기한을 넘겨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있어서 그 지체상금 발생의 시기는 완공기한 다음 날이고, 종기는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하거나 기타 해제 사유가 있어 도급인이 이를 해제할 수 있었을 때(현실로 도급계약을 해제한 때가 아니다

를 기준으로 하여 도급인이 다른 업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