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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3.24 2015고정1862

위증교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1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 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과 공모하여, 2014. 6. 2. 23:26 경 울산 울주군 두 산리 문 곡 저수지 앞 도로에서 사실은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이 C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 오는 차량을 피하면서 위 에 쿠스 승용차가 저수지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허위 신고를 하여 보험금 73,534,328원 상당을 수령하고자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 는 공소사실로 사기 미수죄로 기소되어 울산지방법원에서 재판 계속 중에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으로 인해 중한 형을 받게 될까 봐 두려워, 2015. 4. 10. 경 울산 남구에 있는 커피숍에서 중학교 친구인 분리 선고 전 공동 피고인 D( 이하 ‘D’ 이라고만 한다 )에게 “ 사고 당시 함께 차량에 승차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차량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증언해 달라.” 고 부탁하여 D으로 하여금 같은 취지로 위증하도록 결의하게 하였다.

이후 D은 2015. 4. 23. 16:00 경 울산지방법원 303호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 증인은 2014. 6. 2. 볼 일이 있어서 울산에 왔다가 오후 5시 쯤 알고 지내던 피고인 A을 만나러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식당에 간 사실이 있나요

“ 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 예 “라고, ” 증인은 피고인의 차를 타고 여기저기 돌아다녔고 차를 타고 가는 도중에 몇 번 뽀뽀를 하였는데 그때 사고가 난 것 같나요

“ 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 예 “라고, ” 사고 당시에는 너무 놀라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기억이 없는데 정신을 차려 보니까 차가 저수지에 빠져 있었나요

“ 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