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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20 2018고단4375

상해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5월에,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산 부산진구 C에 거주하는 이웃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2. 16. 21:40경 위 C 부근 골목길에서, 피해자 A(63세)과 주차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왼쪽 뺨을 맞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계단 난간에 옆구리를 부딪치게 하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다발성 늑골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52세)과 주차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B의 상해]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CD 1부

1. 상해진단서(A) (피고인 B은 피해자 A을 발로 찬 적이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위 CD를 재생하여 보면, 피고인 B의 처가 피고인 B을 잡아당기며 말리는 동안에도 피고인 B은 처의 손길을 뿌리치면서까지 피해자 A을 공격하는 듯한 동작을 취하였고, 잠시 뒤 쓰러져 있던 피해자 A이 아파하는 신음소리가 들렸다가 사라진다. 또한 피해자 A이 1회 이상 발로 차였다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발로 찬 행위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의 폭행]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CD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B)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