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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24 2013고단2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9. 14: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삼익3차아파트 입구 삼거리 앞 노상에서 당수동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위 삼거리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주변을 면밀히 살피면서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운전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좌측의 당수동 방면에서 우측 홈플러스 방향으로 주행 중인 피해자 C(55세) 운전의 D 오토바이 앞 바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7경추, 제1흉추 극돌기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피고인의집에서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삼익3차아파트 삼거리 앞 노상까지 약 8km 구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3.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사고 발생 후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인해 크게 처벌을 받을 것이 두려워 피고인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F에게 피고인이 아니라 F가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었다고 허위 진술을 해 달라고 부탁을 하였다.

F는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되는 죄를 범하였다는 것을 알면서도 위 일시, 장소에서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소속 G 경찰관에게 B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 피고인이 아닌 F 본인이라고 진술하였고, 같은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