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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13 2015고정1380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3. 11:00경 강원 사북읍 하이원길 265 하이원리조트 스키장에서, 스노보드를 이용하여 하강하려면 다른 이용객과의 충돌을 방지할 만큼 좌우 전방을 주시 하거나 속도를 조절하여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스노보드를 이용하여 하강하던 중, 아래편에서 하강하던 피해자 C(여, 31세)의 종아리 부위를 충격하여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게 하는 요추부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하여 치료비위자료 명목의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및 형법 제51조 기재 양형의 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