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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11.19 2019구합73048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소청심사 결정의 경위

가. 원고는 C대학교(2012년 교명 변경 전 D대학교, 이하 C대학교의 기관이나 학과는 그 명칭만을 쓰기로 한다)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참가인은 1996. 3. 1. 건축공학과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건설공학부 조교수를 거쳐 2003. 10. 1. 건축공학과 부교수로 승진ㆍ임용되었고, 2007. 1. 2. 교양학부로 소속 변경되었다.

나. 원고는 2009. 12. 30. 참가인에게 ‘2006. 3. 21.자 학칙 개정으로 전공폐지된 건축공학과 소속 교원으로서 구조조정을 위한 자구노력이 미흡하다

’는 이유로 1차 직권 면직 처분을 하였는데,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0. 4. 26. 참가인의 소청심사청구를 받아들여 위 1차 직권 면직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위 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2010. 12. 29. ‘전공폐지의 근거가 된 학칙은 모두 제ㆍ개정 과정에 요구되는 교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무효이므로 이에 근거한 전공폐지 역시 무효이며, 전공폐지가 무효인 이상 이에 근거한 위 1차 직권 면직 처분 역시 무효’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2010구합32228호). 위 판결은 2011. 1. 21.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참가인은 소청심사와는 별도로 법원에 소속 변경 및 직권 면직 처분의 무효 확인, 임금 상당액 지급, 위자료 지급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광주고등법원은 2012. 2. 3. ‘참가인에 대한 2007. 1. 2.자 소속 변경 처분은 비리 폭로에 가담해 온 참가인 등을 학교에서 축출하려는 보복의 목적에서 행해진 것이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적정한 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