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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02 2018나64168

부당이득금(조정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2년에 세무사인 피고를 세무대리인으로 선임하고 피고에게 보수(조정료)를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 등 원고의 세무업무를 성실히 대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보수 중 16,44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1, 5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2년에 피고를 세무대리인으로 선임하고 그 보수를 지급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가 2012년에 원고의 세무대리인으로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 등 관련 세무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세무대리인으로서 관련 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