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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4.27 2016가합405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7. 4. 9.부터, 피고 C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1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나. 피고 2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