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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7.18 2014고정601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왕시 B 대 23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24.부터 같은 해

3. 27.까지 32일간 이 사건 토지에 포함된 폭 5.6m 도로와 폭 4.4m 도로 두 곳에 가로 4.1m, 세로 1.2m의 철제 펜스 두 개를 도로 바닥에 볼트로 고정하고 위 도로에 진입하려는 차량의 통행을 막음으로써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가 막았던 육로의 도로 폭 및 피의자가 설치한 철재휀스의 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매수한 점, 의왕시는 피고인에게 매년 885,190원의 사용료를 지급한 점, 의왕시가 피고인의 매수청구를 거부한 것은 이 사건 토지가 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추후 개발주체가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고,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허용한다는 취지가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1,000,000원의 벌금은 무겁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