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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2.09 2016고정52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3. 11:45 경 전 남 함평군 C에 있는 피해자 D 관리의 ( 주 )E 공장 건설현장 진입로 입구에서, 위 공장이 들어서게 될 경우 공장 주변에 먼지가 많이 날리게 되고 공기가 나빠져 생계에 지장이 생기게 될 것이라는 이유로 땅바닥에 드러눕거나 앉아 있는 방법으로 레미콘 작업을 하려는 믹서 차들의 진입을 약 2시간 동안 가로막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장 건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D, F, G, H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