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18 2016노1050
주거침입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법원이 선고한 형[선고유예(유예한 형: 징역 4월), 보호관찰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심야에 피해자의 집에 함부로 들어가 잠을 잤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법원의 양형은 그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고, 당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원심법원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