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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06 2012고정696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1. 04:30경 서울 종로구 B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각목(길이 약 1m)으로 피해자 C(55세)의 왼쪽 이마부위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