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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5.29 2014고단589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6. 13. 동해시 C에 있는 ‘D’를 채권자 E으로부터 임차받아 운영하면서 ‘D’의 가스용기 801개를 보관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E은 피고인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2011. 12.경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2012. 1. 6. 임대차계약 해지에 기한 동산인도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2카단14호 유체동산점유이전및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위 집행권원에 근거하여 집행관 F은 2012. 1. 10. 동해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창고 안에 있는 가스용기 40~50개 및 창고 밖에 있는 가스용기, 2012. 1. 17. 동해시 송정동 606 대우건설 내에 있는 가스용기, 동해시 H에 있는 가스용기 및 동해시 I에 있는 가스용기에 대하여 ‘양도, 질권설정 그 밖의 처분을 하거나 그 점유를 타에 이전하거나 또는 점유 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되고, 가처분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면 아니된다’는 내용의 고시문을 위 창고문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가처분을 집행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17.경부터 2013. 11. 19.경까지 가스용기에 표시된 ‘J’이라는 상호표시를 지우고, 가스용기에 페인트로 ‘K’라는 상호로 표시를 변경하는 방법 또는 폐기하는 방법 등으로 가스용기에 대하여 가처분의 효력이 미치지 않게 함으로써 강제처분 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가스용기에 표기된 ‘J’이라는 상호표시를 지우거나 변경한 사실이 없고, 폐기한 사실도 없으므로, 가스용기에 대하여 위 가처분의 효력이 미치지 않게 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위 가처분의 표시가 법률상 당연무효이므로,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