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1.24 2012고단228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4. 18:30경 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약국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쓰레기 무단투기를 신고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가 신고를 했지, 이 좆같은 새끼야, 너 죽을 줄 알아, 내가 가만히 놔둘 줄 알아 이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약국에 설치된 컴퓨터 모니터를 치는 등 약 5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약국에 찾아온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약국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