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05.13 2014나55293
회원지위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판결문 21면을...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란의 1 내지 3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8면 6행의 “개정 후 회칙은 이 사건 이용계약의 내용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를 “개정 후 회칙은 이 사건 이용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로 변경 같은 11면 5행 아래에 다음 부분을 추가 또한 원고들은, 개정 후 회칙 12조에서 정한 사업수행 불가능으로 인한 시설 폐쇄는 시설의 영구적인 폐쇄를 의미할 뿐 이 사건과 같은 일시적 폐쇄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조항의 문언상 일시적 폐쇄를 배제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조항의 취지 자체가 운영상 불가피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어서 이를 해소한 상태에서의 재개장을 금지하는 뜻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판결문 21면의 원고들 목록은 일부 원고들이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