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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13 2017노2731

배임증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160 시간 사회봉사명령)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우리 형사 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 1 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 1 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 1 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 1 심판결을 파 기함이 상당하다.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범행은 E의 EMC 스토 리지 영업업무를 총괄하던 자인 D에게 거래 업체 선정 및 각종 편의 제공을 부탁하면서 상당기간에 걸쳐 3억 2,000만 원의 거액을 교부한 것으로서, 범행기간 및 범행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 엄정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또는 징역형 이상의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먼저 적극적으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2013년 경부터 는 스스로 범행을 중단하였던 점,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