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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5.16 2016고합111

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9. 01:04 경 진주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를 지나가던 중 술에 만취하여 도로에서 하의를 벗고 소변을 보는 피해자 F( 여, 32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일행으로 행세하며 피해자의 하의를 입혀 주는 척 가장 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만지고, 그녀의 주위를 맴돌던 중 피해자가 약 1 시간이 지 나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피해자를 피고인의 G 오피 러스 승용차에 태운 후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주유 비를 결제하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02:55 경 진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J 주유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한 상태의 F를 위 승용차에 태운 후 위 주유소로 이동하여 3만 원 상당의 휘발유를 구입하면서 F의 지갑 안에 들어 있던 그녀 명의의 농협 신용카드를 권한 없이 위 셀프 주유소 주유 단말기에 삽입한 후 결제하는 방법으로 정보처리하게 함으로써 위 3만 원 상당의 대금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F 명의의 농협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셀프 주유소 주유 단말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같은 날 03:00 경 진주시 K에 있는 L 주차장에 위 승용차를 세운 후 피해자가 탑승한 승용차 뒷좌석으로 이동하여 술에 취하여 아무런 반항을 할 수 없는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