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0.02 2018가단426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 A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