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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8 2016가단53148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9,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4.부터 2016. 2. 17...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라는 상호로 금형 등을 제조하는 상인이고, 피고는 반도체장비 등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5. 초경 주식회사 루멘스(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엘이디(LED)제품을 찍어내는 금형인 탑 캐비티 블록(Top Cavity Block, 이하 ‘블록’이라고 한다) 및 탑 코어 인서트(Top Core Insert, 이하 ‘코어’라고 한다)의 제작을 도급받았고(이하 블록과 코어를 합하여 ‘이 사건 금형’이라고 한다), 2015. 1.경 원고에게 그 제작을 하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5. 7. 31.까지 이 사건 금형을 제작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후공정 도급을 받은 주식회사 서호에 납품하였다. 라.

피고는 2015. 12. 3.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물품대금 105,38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중 85,580,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19,8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본소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19,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납품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2015. 12. 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2. 1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반소에 관한 판단 ⑴ 피고의 주장 ㈎ 원고가 제작한 이 사건 금형에 불량이 있었고, 그로 인하여 소외 회사에 대한 납품이 지연되었다.

㈏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금형의 불량 및 납품의 지연을 이유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