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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31 2017고단2253

주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입주 자로 선정되어 그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자격 지위 등을 말한다)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지위를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하지만 분양권 불법 전매는, ① 분양권을 처분하려는 명의자들 로부터 분양권을 확보하는 업자, ② 분양권을 매입하려는 매 수자를 확보하는 업자( 속칭 ‘ 매수 부동산’), ③ 위 두 업자를 연결해 주는 업자( 속칭 ‘ 교통’), ④ 전 매 제한 기간 전에 분양권이 거래되었을 경우 아파트에 들어가는 계약금, 중도금 등의 모든 비용은 매수 자가 부담하지만, 명의 변경은 전매 제한 기간이 끝난 시점에야 가능하므로, 매 수자들의 권리 확보를 위하여 매도 자( 명의자 )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하게 하고 ‘ 채권 확보 서류’ 라는 형식의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여 이에 대한 공증 업무를 진행하는 공증업자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서울 강남구 D 아파트는 분양 가상한 제가 적용되는 아파트로 2014. 7. 10. 분양 공고, 같은 달 17일 1 순위 청약 접수, 같은 달 24일 당첨자발표 후 같은 달 29일까지 아파트 공급계약이 이루어졌다.

서울 강남구 E 아파트 역시 분양 가상한 제가 적용되는 아파트로 2014. 10. 1. 분양 공고, 같은 달 7일 1 순위 청약 접수, 같은 달 15일 당첨자 발표 후 같은 달 20일까지 공급계약이 이루어졌다.

위 아파트들은 모두 공급계약 종료 일 기준 1년 간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 아파트이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 법률사무소 ’에서 분양권 불법 전매에 사용할 계약서인 ‘ 채권 확보 서류 ’를 작성하고, 작성된 채권 확보 서류의 공증 업무를 진행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4. 경 H 명의로 당첨된 D 아파트 202동 1104호 분양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