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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17 2015고단3349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 1의

가. 1) 죄 및 판시 제 3. 내지 6. 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판시 제 1의 가....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3. 4.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변호 사법 위반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고, 2014. 8. 2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3.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11. 2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6.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5 고단 3349』 피고인 A은 2010. 10. 경부터 2014. 10. 경까지 I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2014. 10. 경부터 2015. 2. 경까지 J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K 주식회사라는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주식회사 L 이라는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 A의 범행 1)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 ㆍ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회생, 파산, 면 책 등 소송 사건이나 비 송 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 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0. 11. 초순경 창원시 성산구 M에 있는 I 변호사 법률사무소에서 개인 회생 절차를 의뢰하기 위해서 찾아온 의뢰인 N에게 법률 상담을 하고 수임료 200만원을 받고 변호사 I 명의로 사건을 수임한 후 개인 회생 사건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등 법률 사무를 취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0. 4. 경부터 2015. 3. 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과 범죄 일람표 (2) 의 연번 1 내지 38 기 재와 같이 총 424건의 개인 회생, 파산, 면 책 등 사건을 변호사 I, J 명의로 수임하여 법률 사무를 취급하고 수임료 명목으로 합계 717,280,630원 상당을 지급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개인 회생, 파산, 면 책, 민사 소송 등 소송 사건이나 비 송 사건에 관한 법률 사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