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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2476

폭행

주문

1.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벌금 1,000,000( 일백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

A이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6. 5. 7. 22:30 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 주점 ’에서 B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G, H과 함께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C과 여러 번 눈이 마주친 것이 계기가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1회 씩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 C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피고인

A은 이처럼 피해자 C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C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 A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

C은 피해자 A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오른쪽 안와 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B은 제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A과 C의 다툼을 말리던 피해자 H(41 세) 의 얼굴을 주먹으로 약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기간이 필요한 코뼈의 폐쇄성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공동 피고인 B, C의 각 법정 진술

1. 각 사진의 영상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기재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의 영상 피고인 C

1. 피고인 C의 법정 진술

1. 공동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각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형법 제 260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피고인 A, C)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B)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잘못 반성하며 피해자 H에 대해 300만 원을 공탁한 점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B)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 피고인 A,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