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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구미시법원 2016.11.16 2016가단9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D합동법률사무소 작성 증서 2009년 제1095호 약속어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