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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6.14 2017나1769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4. 9. 16. C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다.

나. C는 2004. 10. 15.부터 2005. 7. 15.까지 원고 및 원고의 처인 D의 계좌로 합계 3,400만 원을 송금하였다

(2004. 10. 15.과 2004. 11. 16. 각 500만 원, 2004. 12. 15., 2005. 1. 14., 2005. 2. 15., 2005. 3. 16., 2005. 4. 15., 2005. 5. 14., 2005. 6. 15., 2005. 7. 15. 각 300만 원). 다.

C는 2005. 7. 28. 원고에게 ‘차용금 6,000만 원에 대하여 이자 월 5%를 매월 15일에 D의 통장으로 송금한다‘는 내용의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C의 아들인 피고는 2007. 1. 13. 원고에게 “연대보증인 피고는 채권자 원고와 채무자 C 간의 금원 7,200만 원의 변제가 지연되고 있고 이는 현재 E씨와 진행 중인 재판이 조속히 결론나지 않기 때문이며 E씨와의 소송이 승소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 소송이 2007. 12.말까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연대보증인인 피고가 원고에게 2,000만 원을 갚아드릴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보증채무금 지급 의무의 발생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07. 1. 13. 원고에게, C가 2007. 12. 31.까지 7,200만 원(이하 ‘이 사건 주채무’라 한다)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그 중 2,000만 원을 C와 연대하여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다.

나. C가 2007. 12. 31.까지 7,200만 원을 변제 완료하였는지를 본다.

1) 원고는, C로부터 이자 명목으로 2004. 9.부터 2006. 12.까지 4,200만 원을 변제받았고, 원금 명목으로 2007. 1. 13. 이전에 2,800만 원, 이후에 1,000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은 자인하고 있다. 2) 피고는, C가 2004. 9. 16.부터 2009년까지 합계 9,6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