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8.09 2019노22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2018. 9. 13.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았는데, 피고인은 그 이틀 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에서 혈중 알코올농도가 0.159%로 높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2019. 9. 21. 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