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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12 2015고단516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 A는 ‘OK 머니 상’ 인 B과 불특정 개인으로부터 게임 머니를 매입한 뒤 그 게임 머니로 피 망의 포커게임을 통해 획득한 게임 머니를 위 B에게 환전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2011. 12. 6. 경 대구 남구 C 빌라 102/102 호에서, 위 B이 사용하는 계좌인 D 명의 국민은행 계좌( 번호 :E) 로 5만원을 입금한 뒤 피망 사이트 게임 방에 접속하여 B으로부터 위 금액에 상응하는 게임 머니를 건네받고, 이와 같이 매입한 게임 머니를 이용하여 인터넷 피망 사이트에 접속한 뒤 불특정 다수인과 포커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게임 머니를 다시 B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1. 19. 경부터 2015. 2. 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2) 기 재와 같이 위 D의 국민은행 계좌 등 게임 머니를 판매하는 불특정 다수의 계좌로 합계 339,099,790원 상당을 입금하여 그 금액 상당의 게임 머니를 매입하고, B(OK 머니 상 )에게 합계 397,395,500원 상당을 송금 받아 그 금액 상당의 게임 머니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게임 머니의 환 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명의 국민은행 계좌 G 거래 내역 자료

1. 판결문 1부

1. 수사보고( 별건 피의자 B 사건의 송치서 첨부 - 이건 피의자 A와 관계 확인)

1. 수사보고( 추징 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징역 형 선택

1. 추징 범죄수익 은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