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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6.30 2017고단71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 2 죄, 제 3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 24. 이 법원에서 사기죄, 점유 이탈물 횡령죄, 여신전문 금융업 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713]

1. 절도 피고인은 2017. 4. 23. 01:17 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게임 장 앞 도로에 있는 벤치에서, 피해자 E이 위 게임 장에서 다트게임을 하기 위하여 위 벤치 위에 잠시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S7 휴대 전화기를 발견하고 접근한 후, 위 휴대 전화기 바로 옆에 앉아 주변을 살피다가 몰래 오른손으로 위 휴대 전화기를 집어 들어 자신의 상의 점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 고단 783]

2. 각 점유 이탈물 횡령

가. 피고인은 2015. 9. 초 순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있는 평 촌 역 부근에서 피해자 F이 분실한 G 명의의 국민카드 1매를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17. 14:00 경부터 21:00 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수원역 앞 ‘ 로데오거리 ’에서 피해자 H가 분실한 현금 25만 원, H 명의의 신한 은행 신용카드 1매, I 명의의 하나은행 신용카드 1매 등이 들어 있는 시가 38만 원 상당의 장 지갑 1개를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3. 각 사기 및 각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9. 13. 09:19 경 안산시 상록 구 건건 로 119-10에 있는 반월 역에서 지하철에 탑승하면서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G 명의의 국민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위 지하철역 관리 자인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국민카드로 승차요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