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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10 2018노240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크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2018. 4.경 같은 죄명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재범하였으며, 특히 2018. 3. 30.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음에도 위 청구가 기각되어 석방되자 불과 5일 만에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진행 중인 수사에 아랑곳하지 않고 범법행위를 계속하여 형사사법절차를 가볍게 여기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