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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02 2016나2046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의 카항 ‘2013. 1. 15.’을 ‘2013. 3. 15.’로 고치고, 제3항 판단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피해 당사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고 상대방 당사자가 그와 같은 피해 당사자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폭리행위의 악의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한다.

여기서 ‘궁박’이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고, 당사자가 궁박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신분과 상호관계, 피해 당사자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의 정도, 계약의 체결을 둘러싼 협상과정 및 거래를 통한 피해 당사자의 이익, 피해 당사자가 그 거래를 통해 추구하고자 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다른 적절한 대안의 존재 여부 등 여러 상황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 사업 기간이 애초 예상보다 길어졌고, 그로 인해 원고의 대출금에 대한 금융비용이 증가하는 등 원고로서는 하루라도 빨리 신축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었으며, 피고가 건축주 명의변경에 동의하는 것 외에는 신축건물의 사용승인을 받는 데 별다른 장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와 같은 시기에 토지 지분을 매도한 G에게는 당시 건축주 명의변경 동의에 대한 대가로 200만 원을 지급한 것과 이 사건 합의 액수만을 비교하면 현저한 차이가 있는 점은 인정되나, 한편 아래 다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