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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4.02 2012노149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가.

이 사건 도급계약 제52조 제3항에는 “이 계약은 총회 결의 후 그 효력을 갖는다”는 내용이 있어, 총회 결의가 없는 이상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조합원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으므로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24조 제3항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E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2011. 12. 29.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과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조합은 2011. 10. 20.자 임시총회에서 G을 시공사로 선정하면서 계약체결 권한을 대의원회에 위임하기로 의결하였고, 이 사건 조합원들은 위 임시총회 회의자료집에 첨부된 G의 사업참여제안서 등을 보고 이 사건 도급계약의 내용을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2011. 10. 20.자 임시총회에서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에 관한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피고인은 조합원의 의사를 반영하여 G과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2011. 10. 20. 임시총회에서 이 사건 도급계약의 내용을 설명하였고, 2012. 3. 15. 총회에서 사후 승인을 받으면 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는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제85조 제5호를 위반한다는 인식이 없었다.

2. 판 단

가. 이 사건 도급계약이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 소정의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1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에서 말하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이란 조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