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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1.17 2017가단23327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진안등기소 1998. 7. 24. 접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원고는 B과 보증금액 3,681만 원, 보증기한 대출일로부터 5년으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후 2001. 1. 4. B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 B은 위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진안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며, 원고는 2006. 3. 31. B을 대위하여 진안농업협동조합에 대출원리금 40,037,121원(= 원금 3,681만 원 이자 3,227,121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경료 피고는 1998. 7. 24. B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8. 7. 24.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4,000만 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B의 무자력 B은 현재 이 사건 부동산 외 별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있는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무자력인 B을 대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①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아 이 사건 근저당권은 원인무효로 말소되어야 한다.

②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의 배우자인 C은 1998년경 B에게 수회에 걸쳐 4,000만 원을 이자 월 18%로 정하여 대여하던 중 1998. 7. 24. 채권최고액을 4,000만 원으로 하여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C은 B으로부터 매년 말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았고, 원금 4,000만 원 중 960만 원을 변제받았는데, C의 건강이 악화되어 2017. 12. 29. 540만 원을 지급받는 등 몇년 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