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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8.17 2017가단8879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B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차전19980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2017. 5. 24.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