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인도
1.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부동산 목록 2번 기재 부동산을, 피고 C은 같은 목록 7번 기재...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안양시 동안구 D 일대 116,666.10㎡를 정비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2012. 2. 21. 안양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6. 1. 15. 안양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재개발사업에 관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2017. 2. 27.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같은 날 관리처분계획이 고시되었다.
다. 피고 B은 위 정비구역 안에 있는 별지 부동산 목록 2번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2번 주택’이라 한다)을, 피고 C은 같은 목록 7번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7번 주택’이라 한다)을 각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피고 B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 : 자백간주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판 단
가.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본문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수익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들은 위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에 따라 임차권자로서의 사용수익이 정지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로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