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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3.19 2020고합53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착취 물 소지) 피고인은 2020. 3. 1. 경 대구 수성구 B 건물,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으로 D이 운영하던 음란물 공유사이트 ‘E ’에 접속하여 그곳 ‘ 서버 비 기부 & 자료 요청’ 게시판을 통해 D에게 아동 청소년성 착취 물인 이른바 ‘F’ 자료를 요청한 후 D이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한 가상계좌 (G 은행 H)에 대금으로 4만 원을 입금하고, D이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한 I 링크에 접속하여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여 자위행위를 하거나 그들의 노출된 신체를 촬영한 사진 또는 동영상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피고인이 사용하던 외장 하드에 저장하여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21.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125건의 아동 청소년성 착취 물을 피고인이 사용하던 외장 하드에 저장하여 소 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물 소지 등)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촬영대상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된 그들의 노출된 신체 부위 등을 촬영한 사진 또는 동영상 파일을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D으로부터 전송 받아 2020. 5. 19.부터 2020. 7. 2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촬영대상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된 촬영 물 총 438건을 피고인이 사용하던 데스크탑 PC와 외장 하드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수사보고 (F 각 폴더 내 아청 물 포함 여부 확인), 각 폴더 아청 물 스냅 샷, 수사보고( 서버 비, 기부금 등 수취 계좌 총정리_ 총 82건_ 가상계좌 81건, 가상 화폐 1건), 서버 비, 기부금 등 수취 계좌 총정리, 피의자 반출 메시지 출력 자료, 수사보고( 피의자 저장 매체...